경기도 구리시
임신·출산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출산 가정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지키고 육아 부담을 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
(출산후) 출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