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보육·교육 현금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소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접수기관 | 어린이집, 주민센터 |
| 문의처 | 가족복지과 보육팀(031-550-2881)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 층 아동 등 지원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 층 아동 등 지원
지원내용
○ 당해 연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 다자녀(둘째아 이상), 장애아, 다문화 가정 등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
-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관외 어린이집 입소시) 신청
- 기타 :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관외 어린이집 입소시) 신청
구비서류
○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납입내역, 학부모 통장 사본,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