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보건·의료 현금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접수기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50-8694), 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