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구리시 보건·의료 현금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구리시
접수기관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처보건소 건강증진과(031-550-8694), 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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