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보육·교육 현물
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 생활비, 보육비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