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구리시 보육·교육 현물

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 생활비, 보육비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구리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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