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구리시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구리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지원내용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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