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지원내용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