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보건·의료 현금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과천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질병관리과 보건행정팀(02-2150-3811)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아래 항목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지원내용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가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을 구입하였을 경우 가발구입비 지원
-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7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단, 1회 지원에 한함
-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7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단, 1회 지원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 가발 구입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 가발 구입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