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과천시 보육·교육 현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 가정이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원으로 생활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과천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가족아동과(02-3677-2279)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구비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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