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보육·교육 현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 가정이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원으로 생활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과천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가족아동과(02-3677-2279)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구비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