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주거·자립 현금(융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 부담되는 이자를 지원합니다.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신혼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과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아동복지과(02-3677-2357)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설문지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씩)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
-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설문지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씩)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
-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해당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