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보호·돌봄 현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과천시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677-2848)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부부노인,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가능 월에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
- 지원가능 월에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
구비서류
1. 신청인제출서류:해당없음
2.공무원확인가능 서류:해당없음
2.공무원확인가능 서류: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