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층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과천시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677-2848)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신청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