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과천시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층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과천시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복지정책과(02-3677-2848)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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