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고양시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고양시
문의처여성가족과(031-8075-3349)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방법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구비서류

○ 해당없음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