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8075-3349)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방법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구비서류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