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주거·자립 현금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이 보다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초기 주거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어 자립생활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접수기관 | 고양시청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8075-3285)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2026년 6명)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지원내용
○ 모집대상 : 6명(2025년)
○ 초기정착금 : 금 20,000,000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신청자격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초기정착금 : 금 20,000,000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신청자격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신청방법
○ 신청방법(온라인신청 불가)
- 시군구 :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 접수기간 : 연중 2회 별도 공고
- 제출서류 : 별도공고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시군구 :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 접수기간 : 연중 2회 별도 공고
- 제출서류 : 별도공고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구비서류
1. 자립생활정착금 신청서 1부
2. 자립 확인서 1부
3. 자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4. 자립생활 정착금 반납각서 1부
5. 각종 증빙서류 : 통장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물품 구입 영수증 등
2. 자립 확인서 1부
3. 자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4. 자립생활 정착금 반납각서 1부
5. 각종 증빙서류 : 통장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물품 구입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