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보호·돌봄 현금
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장애인이 이동할 때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지원합니다. 이동 편의 향상과 일상생활 참여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문의처 | 주차교통과(031-8075-2962)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를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신청방법
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제휴 체크카드(교통약자 택시 이용요금 지원 카드)를 발급받고,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을 제휴 체크카드로 결제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제휴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