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임신·출산 현금, 현물
출생축하금 지원
신생아 출생 가정을 축하하고 초기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용품 구입과 생활비 지원으로 부모가 안정적으로 육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통합돌봄과(031-481-2604) |
| 최종수정 | 2026-07-02 |
지원대상
○ 출생축하금
-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원대상자를 안산시에 출생신고할 것. 만약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_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출생축하용품
- 출산일 현재 안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_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원대상자를 안산시에 출생신고할 것. 만약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_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출생축하용품
- 출산일 현재 안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_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 셋째아 이상 500만원 출생축하금 지급
○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 예산 소진 시 지급시기 지연될 수 있음
○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 예산 소진 시 지급시기 지연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동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