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안산시 생활안정 현금

국가유공자 위문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안산시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복지정책과(031-481-3755)
최종수정2026-07-02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회원

○ 광복회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 1인당 200,000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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