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생활안정 현금
국가유공자 위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481-3755) |
| 최종수정 | 2026-07-02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회원
○ 광복회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 1인당 200,000원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회원
○ 광복회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 1인당 200,000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별도 신청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