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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보육·교육 현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을 통해 필요한 생활용품과 육아비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안산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 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최종수정2026-07-0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월 3만원

지원내용

○ 영유아양육비
- 목 적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5세까지(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만 지급)
- 지원금액 : 월 3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 급 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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