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
행복이음 장학금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 접수기관 | 안산인재육성재단 |
| 문의처 |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
| 최종수정 | 2026-07-02 |
지원대상
○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학생(초, 중, 고, 대학생)
지원내용
○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 초·중·고·대학생(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구비서류
1. 장학생 신청서
2. 서약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주민등록 등·초본 : 학생 및 해당 4대 가족 등·초본
(학생 초본 - 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해당 4대 가족 등본 – 현재 안산시 거주 여부 확인)
5. 4대 확인 가능한 증명서
(예 : 부모 / (외)조부모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6. 본인 통장사본
※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시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서약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주민등록 등·초본 : 학생 및 해당 4대 가족 등·초본
(학생 초본 - 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해당 4대 가족 등본 – 현재 안산시 거주 여부 확인)
5. 4대 확인 가능한 증명서
(예 : 부모 / (외)조부모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6. 본인 통장사본
※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시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