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보건·의료 기술지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이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기기의 안전성과 사용 편의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 생활의 이동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접수기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
| 최종수정 | 2026-07-02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지원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구비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