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원예농가가 최신 농업 시설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작물 생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수확량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481-2318) |
| 최종수정 | 2026-07-02 |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구비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