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주거·자립 현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가 전세 주택을 마련할 때 부담되는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과 초기 생활 정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청기한 | 매년 2월경, 2024년 8월경 추가모집 예정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통합돌봄과(031-481-2618) |
| 최종수정 | 2026-07-02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혼인기간 5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현금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자격
ㆍ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ㆍ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4년 2인 기준 662만원)
- 지원주택
ㆍ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자금용도
ㆍ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 지원조건
ㆍ최대 130만원 지원(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 서비스 일정
- 2024년 2월 모집 및 서비스 지원 완료
- 2024년 하반기 8월경 추가모집 예정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자격
ㆍ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ㆍ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4년 2인 기준 662만원)
- 지원주택
ㆍ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자금용도
ㆍ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 지원조건
ㆍ최대 130만원 지원(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 서비스 일정
- 2024년 2월 모집 및 서비스 지원 완료
- 2024년 하반기 8월경 추가모집 예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