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
농업인의 작업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목적 농기계와 관련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력 절감과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상록구 도시주택과(신청)(031-481-5314), 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031-481-6313), 단원구 도시주택과(대부동신청)(031-481-6645) |
| 최종수정 | 2026-07-02 |
지원대상
○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필지 필수)
지원내용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 시군구 :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