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보건·의료 현금
[경기도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제비 온라인 청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동두천시보건소(031-860-3398) |
| 최종수정 | 2026-06-25 |
지원대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시술 중 원외약처방을 받은 자
○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처방 비용 지원
○ 지원방법: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처방 비용 지원
○ 지원방법: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동두천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e보건소(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통지서를 e보건소로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e보건소(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통지서를 e보건소로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
구비서류
1.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확인서(병원 발급)
2. 처방전
3. 약제 이름 및 금액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또는 약제비 상세내역서(반드시 처방전과 날짜 동일해야 함)
4. 본인명의 통장사본
2. 처방전
3. 약제 이름 및 금액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또는 약제비 상세내역서(반드시 처방전과 날짜 동일해야 함)
4. 본인명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