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보건·의료 현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휠체어, 보조기기 등)의 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일상생활 편의와 안전성을 높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 접수기관 | 동두천시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
| 문의처 | 동두천시청 장애인복지팀(031-860-2156)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동두천시 거주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휠체어(전동, 수동), 전동스쿠터의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배터리 등 수리 및 소모품 교체
○ 수급자·차상위 연 20만원 이내 / 일반 연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지원
○ 수급자·차상위 연 20만원 이내 / 일반 연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 기타 : 동두천시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