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동두천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축산농가 톱밥 지원

축산 농가의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축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톱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가당 필요한 톱밥을 연 1회 지원하며, 깔짚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가는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적 사육을 통해 가축 건강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동두천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축산유통팀(031-860-2311)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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