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축산농가 톱밥 지원
축산 농가의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축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톱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가당 필요한 톱밥을 연 1회 지원하며, 깔짚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가는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적 사육을 통해 가축 건강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축산유통팀(031-860-2311)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