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보건·의료 현금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 신청기한 | 매월 15일 |
|---|---|
| 소관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 접수기관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
| 문의처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지원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구비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