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평택시 보건·의료 현금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송탄보건소)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
접수기관송탄보건소
문의처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1)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평택시(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신청방법

○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에 신청)
- 방문신청 : 송탄보건소 3층 모자건강팀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구비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영수증(약국에서 발급)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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