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명예를 위해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공헌에 대한 예우를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