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