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평택시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기한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복지정책과(031-8024-3043)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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