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평택시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아동복지과(031-8024-3092)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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