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