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
참전 국가유공자에게 명예와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국가 공헌에 대한 예우를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40만원 지원(6월/연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