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주거·자립 현금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택과(031-8024-4671)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지원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