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평택시 주거·자립 현금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주택과(031-8024-4671)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지원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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