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평택시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어선보험 가입 지원

어선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어선 손해 발생 시 안정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
접수기관수협
문의처항만수산과(031-8024-8963)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내용

○ 어선의 침몰, 충돌, 화재 등 각종 재해발생 시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의 건조 비용 지원

신청방법

수협에서 어선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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