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어선보험 가입 지원
어선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어선 손해 발생 시 안정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접수기관 | 수협 |
| 문의처 | 항만수산과(031-8024-896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내용
○ 어선의 침몰, 충돌, 화재 등 각종 재해발생 시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의 건조 비용 지원
신청방법
수협에서 어선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