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보육·교육 현금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가 있는 입양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양육비를 지원하여 가정 부담을 줄이고 생활 환경을 개선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구비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