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주거·자립 현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