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접수기관 | 수협 |
| 문의처 | 항만수산과(031-8024-896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신청방법
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