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평택시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
접수기관수협
문의처항만수산과(031-8024-8963)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신청방법

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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