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광명시 생활안정 현금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경작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작 면적과 조건에 따라 연간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연 1회 신청 가능합니다. 농가는 경영 안정성과 농업 소득 향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3~4월 중
소관기관경기도 광명시
접수기관광명시 도시농업과
문의처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최종수정2026-06-01

지원대상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신청방법

-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
-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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