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임신·출산 현금
출산축하금 지급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생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새 생명을 맞이하는 가정이 필요한 용품이나 생활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광명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2-2680-6164) |
| 최종수정 | 2026-06-12 |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생후 12개월 미만)의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신청 (출산축하금 1회 700,000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