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주거·자립 현금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광명시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2-2680-6198)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 시설에서 관리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