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축분자원화(톱밥) 지원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를 톱밥 등으로 자원화하여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가 환경 개선과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며, 친환경 농업 실현에도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광명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도시농업과(02-2680-7926) |
| 최종수정 | 2026-05-03 |
지원대상
○ 광명시 소,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소, 돼지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
신청방법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구비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세금계산서, 톱밥구입 입금표, 통장사본,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