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광명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축분자원화(톱밥) 지원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를 톱밥 등으로 자원화하여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가 환경 개선과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며, 친환경 농업 실현에도 기여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광명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도시농업과(02-2680-7926)
최종수정2026-05-03

지원대상

○ 광명시 소,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소, 돼지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

신청방법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구비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세금계산서, 톱밥구입 입금표, 통장사본,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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