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수당, 의료, 생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625-2824)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이상 사망자의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이상 사망자의 유족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사망자의 유족 2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월 10만원 지원 (단, 상이1급은 나이제한 없음)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월 10만원 지원 (단, 상이1급은 나이제한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