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행정·안전 현물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량제 봉투 구입 시 수수료를 감면해 줍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자원순환과(031-8045-5448)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