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안양시 행정·안전 현물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량제 봉투 구입 시 수수료를 감면해 줍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자원순환과(031-8045-5448)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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