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생활안정 현금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계층이 가족의 장례를 치를 때 장제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장례 절차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예우가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노인복지과(031-8045-2238)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지원내용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 신청인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