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안양시 생활안정 현금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계층이 가족의 장례를 치를 때 장제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장례 절차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예우가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노인복지과(031-8045-2238)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지원내용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 신청인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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