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보건·의료 현금(보험)
통장 단체상해공제(보험) 운영
| 신청기한 | 매 분기별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안양시 내 31개 동 행정복지센터 통장
지원내용
관내 통장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통장단체상해공제(보험)를 가입 및 운영하여 통장의 사기진작 도모
신청방법
시 자치행정과에서 대상자 수요 조사 후 일괄 보험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