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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문화·환경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여 농업·축산업 운영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농축산업 실천을 촉진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접수기관환경정책과
문의처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구비서류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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