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안양시 임신·출산 현물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가 지정 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제공하여 이동 편의를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보건소
문의처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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