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임신·출산 현금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가정을 위해 입양축하금을 지원, 안정적인 가정 환경 조성과 양육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아동친화팀(031-8045-5555)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구비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