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고용·창업 이용권
안양시 청소년의 날 기념 9세 축하이용권 지급(청소년증 발급시)
만 9세 아동이 청소년증 발급 시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031-8045-2725)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대 상 : 안양시 거주 만 9세
① 신청일 기준 만 9세 청소년으로
②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③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람
※ ①+②+③ 모두 충족할 것, 재발급은 지원불가
① 신청일 기준 만 9세 청소년으로
②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③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람
※ ①+②+③ 모두 충족할 것, 재발급은 지원불가
지원내용
청소년증 발급에 따른 안양시 청소년의 날 기념 축하이용권 지급
❍ 대 상 : 안양시 거주 만 9세
① 신청일 기준 9세 청소년으로
②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③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람
※ ①+②+③ 모두 충족할 것, 재발급은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축하이용권 지급
▸문화상품권(10,000원권)
▸안양 FC안양프로축구단 경기관람 초대권
❍ 지원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증 교부 시 이용권 지급
❍ 대 상 : 안양시 거주 만 9세
① 신청일 기준 9세 청소년으로
②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③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람
※ ①+②+③ 모두 충족할 것, 재발급은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축하이용권 지급
▸문화상품권(10,000원권)
▸안양 FC안양프로축구단 경기관람 초대권
❍ 지원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증 교부 시 이용권 지급
신청방법
신청장소 : 관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청소년증 제출서류 : 사진1매(3.5×4.5),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