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시·군·구청 |
|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지원내용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졸업앨범 구입 영수증 또는 통장이체내역 (졸업생 앨범비)
- 졸업앨범 구입 영수증 또는 통장이체내역 (졸업생 앨범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