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안양시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신청기한개인 신청절차 없음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시·군·구청
문의처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지원내용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졸업앨범 구입 영수증 또는 통장이체내역 (졸업생 앨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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