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안양시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 통장거래내역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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