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보육·교육 현금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접수기관 | 시설에서 관리 |
|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지원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구비서류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