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안양시 보육·교육 현금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접수기관시설에서 관리
문의처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지원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구비서류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 이전 화면으로